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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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|
| 소관부서 |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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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| 소관부서 |
3.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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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| 소관부서 |
4. 재판, 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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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| 소관부서 |
5. 감사, 감독, 계약,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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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.감독.검사.시험.규제.입찰계약.기술개발.인사관리.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.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| 소관부서 |
6. 이름.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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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.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
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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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
7. 법인등의 경영, 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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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1법인.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.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이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
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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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부동산투기.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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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.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| 소관부서 |